증권
책임경영 기업인은 기업 망해도 재기지원
입력 2019-04-24 15:49 

'책임경영'이 입증되면 스타트업이 망할 경우에도 창업자가 개인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된 727명의 창업자들도 오는 6월부터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관련인정보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경영자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돼 정보가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사에 공유돼 왔다. 개인신용평가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같은 관련인 등록 건수가 727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 등록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을 엉뚱한 곳에 쓰거나 횡령·배임 등을 행하지 않았다면 책임경영이 인정된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은 금융권이 창업·중소기업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 능력을 높이는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상거래신용지수(Paydex)를 새로 도입하고 연말에는 새로운 보증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간 연대보증 면제 신규 보증이 10조5000억원 공급됐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이 포함됐던 기존 보증은 같은 기간 6조3000억원 감축됐다.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