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MB 재판' 또 불출석한 김백준에 구인영장 발부
입력 2019-04-24 14:51  | 수정 2019-05-01 15:05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무산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어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일단 다음 달 8일로 다시 미룬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을 때도 구인 영장을 발부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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