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4월 18일 뉴스초점-방치되는 조현병 환자들
입력 2019-04-18 20:09  | 수정 2019-04-18 20:54
환청, 망상 같은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어제는 이 병을 앓던 환자가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과거 정신질환 전력이 있고, 전에도 오물 투척과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니 '관리되지 않은 환자'가 분명해 보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도 전체 강력범죄율을 밑돌죠.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는 극히 일부라는 얘깁니다.

문제는 이들이 죗값을 치르고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너무 열악해 재범률이 높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 일부는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데, 국내 치료 감호 시설은 단 2곳뿐. 의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대상자가 80명이 넘습니다. 일본은 8명, 독일은 20명 정도 되죠.

지난해 정신질환자의 칼부림에 목숨을 잃은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이걸 막아보자며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도 통과됐지만, 사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친형이 그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노력을 했건만 본인이 거부하니 소용이 없었다고 하죠. 호주에선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신건강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입원 여부도 보호자가 아닌 행정기관이 판단합니다.

세상에 '우연한 죽음'은 없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허망한 죽음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주민들이 피의자에게 시달리며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 정작 따져봐야 할 것은 범인의 정신병력 유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와 '질병'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범죄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부실할 때, 제 역할을 못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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