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NA로 18년만에 덜미…고교 때 성폭행 30대 男 구속
입력 2019-04-17 16:23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주택에 침입해 중년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였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유전자(DNA) 대조로 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A(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6월 2일 오후 3시경 인천시 한 주택에 침입해 중년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 당시 만 17살이던 A씨는 고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의 DNA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다. A씨는 2003년 이후 강도상해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고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출소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흉악범의 DNA 대조 작업을 벌이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달 25일 '2001년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와 일치하는 DNA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강도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지만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더 연장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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