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불에 데인 듯한 통증으로 수면 못해"
입력 2019-04-17 15:35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구속기한이 끝난 지 하루 만이다. 구속기한 만료와 동시에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형의 집행이 시작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로,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도 유독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도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그는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박 대통령이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으로, 수감 기간 중 단 한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으로 정치인으로서 사망선고를 받았고,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 등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이 사건의 구속기간은 이날 만료됐다. 동시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17일부터 이 형이 집행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각 검찰청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검사, 학계, 법조계, 의료계 등 내·외부위원 10명 정도로 구성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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