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버스운전 방해' 혐의…전 야구선수 박정태 징역형 구형
입력 2019-04-17 15:15  | 수정 2019-04-17 15:19
시내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박정태 /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고 버스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자이언츠 야구선수 출신 박정태(50)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7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버스 기사가 계속 경적을 울려 불가피하게 차량을 20m 이동시켰다. 버스 기사와 실랑이 중 버스에 탔는데 문을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당황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박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차량을 팔고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많은 것을 잃었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정말 죄송하다. 지금 두려운 것은 재판 결과보다 많은 분의 시선이다. 앞으로 술을 먹지 않고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쯤 부산 금정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박 씨는 이어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대를 수차례 꺾는 등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버스 운전기사와 합의했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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