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분당차병원 의사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4-16 16:26 

신생아 사망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를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치의 등 해당 의사 2명은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측이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7개월간 수사하면서 전문가 감정도 20회 이상 받았다"며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답하긴 어렵지만 낙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분당차병원 측은 당시 아이의 상태가 위중했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주치의는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고 넘어진 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분당차병원은 당시 주치의를 통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으로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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