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배임·주식 부정거래 사건 용의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밀항자 49살 한 모 씨와 이를 도와준 공범 55살 박 모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중국 산둥성 영성시로 출항한 322t급 예인선과 연결된 부선 기관실에 숨어 중국으로 밀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선원으로 일하는 부선에 선장 몰래 한 씨를 태운 혐의입니다.
한 씨는 회삿돈 414억원을 다른 곳에 투자해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중국에 사는 지인의 소개로 '기관장'으로 불리는 브로커에게 5천만원을 건네고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9시 37분쯤 전남 신안군 하태도 동서쪽 1.5km 해상을 지나던 배에서 한 씨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해경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요 악질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법망을 피하고자 중국 밀항을 시도한 사례"라며 "브로커의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