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 차병원 의사 2명에 구속영장
입력 2019-04-15 19:30  | 수정 2019-04-15 21:14
【 앵커멘트 】
3년 전 분당차병원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아이가 마치 병 때문에 숨진 것처럼 속였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은폐를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신 7개월에 태어난 몸무게 1.13kg의 미숙아였습니다.

아이는 사고 직후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엔 두개골 골절과 출혈이 있었는지만, 의료진은 사고를 숨긴 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고 부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 A씨 등 이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 '병사'로 기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경찰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병원 측은 해당 사고를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사실 은폐 의혹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의료진이 일부러 사망 원인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겁니다.

현재 병원 측은 윗선 보고를 무마한 부원장을 보직해임하고 자체 진상 규명과 대책 방지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