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주민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
입력 2008-09-12 15:35  | 수정 2008-09-12 19:38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태안주민 6천8백여 명이 매달 20만 원씩 생계비를 지급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승 등은 주민들의 생계가 극히 곤란해매달 20만 원씩 15개월간의 생계비 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신청한 생계비는 모두 205억 9천여만 원에 이르며, 법원은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먼저 따진 뒤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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