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만 달러 이하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입력 2008-09-05 17:30  | 수정 2008-09-05 19:26
내년 2월부터 만 달러 이하의 외환거래는 거래의 종류와 관계없이 완전 자유화될 전망입니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등을 전면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현재는 개인의 경우 제3자 지급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만 달러 이하의소액인 경우에는 어떠한 종류의 거래도 제한 없이 가능해지게 됩니다.정부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환업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다만 외화차입과 외환파생 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신중히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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