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연주 전 사장 해임집행정지 항고 기각
입력 2008-09-05 16:39  | 수정 2008-09-05 19:59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서울고법 행정1부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앞서 정 사장은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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