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청 합법화 추진…'정치사찰' 논란
입력 2008-09-05 16:05  | 수정 2008-09-05 18:04
【 앵커멘트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치권 논란이 예상됩니다.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춘다."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내용입니다.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는 대신 이동통신회사에 설치해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감청을 합법화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국내외 보안 정보 등 5개 분야로 한정된국정원 업무를 산업기밀 유출 방지 등 '신 안보' 분야에까지 확대하는 국정원 관련법 개정도 추진됩니다.'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는 '비밀'의 범위를 '국익' 관련 사안으로 대폭 확대해, 비밀 누설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국정원 측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정부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야권은 강력 반발했습니다.민주당은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최재성 / 민주당 대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부,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창조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독재정권의 정보정치 망령이 되살아난다며 비난에 가세했습니다.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한나라당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 윤상현 / 한나라당 대변인- "지난 10년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완전히 망가졌다. 국정원 위상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청와대는 "국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휴대전화 감청 합법화는 17대 국회에서도 추진된 바 있지만,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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