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중죄는 구속수감이 원칙"
입력 2008-09-05 10:39  | 수정 2008-09-05 10:39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누구라도 중죄를 지으면 구속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일반적 원칙"이라고 법적 절차에 따른 처리를 주장했습니다.홍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국사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지하려는 것이지 범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홍 원내대표는 또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4일) 체포동의안에 반대 뜻을 밝힌 데 대해 국회의장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말한 것은 형사사법의 일반 원칙을 말한 것이지 이 사건에 대해 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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