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한 법무 "경찰관 정당한 법 집행 면책"
입력 2008-09-03 19:19  | 수정 2008-09-03 19:19
【 앵커멘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경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면 물리적인 피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촛불 집회 당시시위자들의 불법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인데,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다분히 촛불 집회를 의식한 발언입니다.때문에 김 장관은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은 피해가 다소 생기더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김 장관은 또, 최근 피의자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소환 요청을 두세 번 이상 거절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찰에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을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 장관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대원칙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게다가 김 장관에게발언을 즉시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