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세계-월마트 결합 조건부 승인' 위법 판결
입력 2008-09-03 14:24  | 수정 2008-09-03 17:08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 4∼5개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세계와 월마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 행정 6부는 주식회사 신세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법원이 신세계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마트는 점포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또 이번 판결은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홈에버 기업결합 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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