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사회 소외 계층 소송비용 지원 확대
입력 2008-09-03 06:49  | 수정 2008-09-03 06:49
대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 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소송비를 지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아도 패소가 확실하지 않는 한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장애인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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