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영구 화장' 불법 시술 기승…단속은 전무
입력 2008-09-03 05:04  | 수정 2008-09-03 08:52
【 앵커멘트 】그런데 이런 반영구 화장이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불법으로 시술되고 있습니다.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도 없는데,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40대인 백 모 씨.최근 눈썹 문신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눈썹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심할 땐 고름도 생겼습니다.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술한다는 피부미용실 측의 말만 믿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 백 모 씨 / 불법 시술 피해자- "불법이 아니고 자기 관리에서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했는데 일주일 있으니까 가렵기 시작하더라고요."해당 피부 미용실 측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시술자의 말만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피부 관리실 관계자- "자격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분은 워낙 이제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그쪽 공부를 나름대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오히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런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복지부는 지난 2004년 관련 협회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 '의료인 등' 에게 반영구 화장을 가르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의료인'이라고 단정 짓지 않으면서 사실상 일반인도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더욱이 복지부는 이런 불법 시술을 막는 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피부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무신고 무면허 업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거든요. (단속은) 경찰이나 보건소에서."이러는 사이 무자격 시술자에게 반영구 화장을 받았다 부작용이 생겼다며 신고한 사례만 매달 50건 이상이나 됐습니다.불법으로 시술을 받아 신고를 꺼리는 걸 고려하면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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