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찜질방서 잠든 사이 휴대폰 '쓱'…수천만 원 채간 일당 검거
입력 2019-03-22 19:30  | 수정 2019-03-22 20:55
【 앵커멘트 】
찜질방에 누워서 잠을 잘 때 보통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두곤 하죠.
이를 틈타 훔친 휴대전화를 팔거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 천여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시내 한 찜질방.

한 남성이 잠든 손님들 사이로 걸어가더니, 한 여성 머리맡에 놓인 휴대전화를 슬쩍 가져갑니다.

20살 강 모 씨 등 4명은 이런 식으로 서울 시내 찜질방 11곳을 돌며 휴대전화 14대 등을 훔쳤습니다.

이들을 고가의 휴대전화는 팔아 현금을 챙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훔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심거나, 공장초기화를 시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금액만 1천4백만 원.

▶ 인터뷰 : 피해 찜질방 관계자
- "옷장 키, 손님이 옆에 주무시는 거를 가져가요. 찜질방에선 녹화가 되는데 남탕 탈의실 여탕 탈의실은 녹화가 안 되죠."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장섭 / 서울 동작경찰서 강력계장
- "피의자들은 현금을 내고 입실했고, 범행 후에는 택시를 타고 먼 거리로 이동해 다시 모이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경찰은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주범 강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난 18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93@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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