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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의 종로 국일고시원 참사 막는다…고시원 안전 대책 추진
입력 2019-03-18 15:37  | 수정 2019-03-18 15:38
[사진제공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시 종로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나 이곳에 거주하는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고시원은 미로형 구조 탓에 대피가 어려웠던 데다 간이 스프링클러 조차 설치되지 않아 초기 화마 진압에 실패하며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는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로 전락한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시설을 말한다. 국내 전체 고시원(1만1892개) 중 절반에 육박하는 5840개가 서울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시 10㎡ 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창문(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적용되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에는 복도폭(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설치)만 명시돼 있고 실면적이나 창문설치 유무 등의 기준은 없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간이 스프링클러 외에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고시원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에 대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통해 월세 일부(1인 월 5만원)를 지원한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45~60%이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주택 임대료 일부를 시가 보조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 같이 고시원에 부족한 생활편의·휴식시설을 집적한 공유공간 '(가칭)고시원 리빙라운지' 설치 시범사업 연내 개시와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건립 조건 등 '공유주택'만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갖춰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국토부에 '주택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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