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박유천 1억 피소, 성폭행고소인 "미안한 제스처無"...소속사 "확인 중"
입력 2019-03-18 14:21  | 수정 2019-03-18 14: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그룹 JYJ 박유천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YTN Star는 박유천이 지난해 12월 13일 A씨에게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두번째 신고자. A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L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박유천에게 무고 혐의로 피소를 당해 재판가지 받았으나 아직 관련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A씨 측은 "박유천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소송을 최대한 늦췄다”며 그러나 미안함의 제스처가 전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을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성폭행 관련 4건의 고소를 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박유천은 지난달 솔로 정규앨범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발매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