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코카인 투약` 쿠시 집행유예 선고에 누리꾼 “여기도 YG 였음"
입력 2019-03-18 13:4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래퍼 겸 작곡가 쿠시(본명 김병훈, 35)가 코카인 구매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 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 지인에게 코카인을 2차례 구매해 약 2주간 주거지에서 7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위험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여러 제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쿠시 측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활동을 했지만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되었다. 치료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017년 11월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에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았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쿠시의 집행유예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코카인에 집유라니", "공황장애 우울증 어쩌구 하던 변명이 통했나", 마약이 위험하다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 코카인을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대단하다”, 얘도 YG였음", "쿠시 진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쿠시는 래퍼 겸 프로듀서로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여러 히트곡들을 남겼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태양 ‘나만 바라봐들의 곡들을 작곡, 프로듀싱했다. 2016년 Mnet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 5에 출연했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제공|스타투데이DB[ⓒ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