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1대 추가 배치…이착륙 개선 방안 추진
입력 2019-03-18 10:3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헬기' 1대가 추가로 도입된다. 아울러 응급환자를 적시에 이송할 수 있게 관계 당국의 공조로 닥터헬기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가 도입되는 닥터헬기는 공모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배치 장소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기관인 권역외상센터도 13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한다.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도 불리는 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다.

앞서 닥터헬기는 지난 2011년 9월 2대를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을 개시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국종 교수(권역외상센터장)가 있는 아주대병원에 7번째 닥터헬기가 배치됐다.
올 하반기에는 야간에 시범적으로 닥터 헬기를 운항할 계획이다. 이른바 '비인계점'을 활용해 닥터헬기가 필요한 장소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응급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닥터헬기는 현재 국내에서 환자를 태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인계점)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는 이착륙할 수 없다.
이같은 문제로 이국종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내 열악한 의료 현실을 고발했다.
당시 이 교수는 "인계점이 중요하지만 정해진 인계점에만 착륙할 수 있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닥터헬기가 주택가 한복판에도 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대원 협동과 경찰의 도움으로 공터와 경기장 등은 물론 고속도로에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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