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림청, 나무 의사 자격시험 첫 시행…내달 대전서 1차 필기시험
입력 2019-03-18 09:50 

지난해 나무 의사 제도가 도입된 뒤 첫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산림청은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1회 나무 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를 접수시작한다고 밝혔다.나무 의사 자격시험은 1차(선택형 필기)와 2차(서술형 필기 및 실기)로 구성되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수목 진료 관련 경력과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응시 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1차 시험은 오는 4월 27일 대전에서 치러진다. 수목병리학·해충학·생리학·토양학·관리학 등 5과목에서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산림청은 아파트단지, 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주로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나무 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시험 관련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042-381-5144)로 하면 된다.김원수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국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나무 의사는 최근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래의 핵심 일자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수준 높은 전문가를 배출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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