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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김영희 변호사 "故 장자연 사건, 단서를 덮어버린 정황 보여"
입력 2019-03-18 09: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김영희 변호사가 김학의,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며 조사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18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례적으로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장자연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안타까움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토하는 데만 시간이 빠듯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초기 수사부터 모든 단서를 덮어버린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자연과 전 소속사 대표의 통화내역이 모두 사라진 것, 장자연이 일과를 수첩에 기록하는 습과이 있고 늘 핸드백에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 있었으나 복사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에서 경찰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증거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 지휘권은 담당 검사에게 있다. 증거가 누락됐다면 검사가 추가로 지휘하고 수사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더 큰 책임은 검사에게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에) 충분한 활동 기한이 있길 바란다. 특검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인물.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7년 12월 출범해 그동안 총 17건의 사건을 맡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아직 뚜렷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은 이달 말 끝이 난다. 그동안 진상조사단은 과서사위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과거사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달 말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은 18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청원 7일만에 62만명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경우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들을 수 있다.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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