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면 부당하다" 음해성 투서로 동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 여경, 소청 제기
입력 2019-03-18 07:53  | 수정 2019-03-25 08:05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어 동료 여자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파면된 충주 여경이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어제(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38살 A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란 징계처분이나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앞서 충주경찰서는 지난 1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사 신분이었던 A 씨를 파면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되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A 씨는 투서에서 '갑질',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B 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서가 들어오자 충북지방경찰청은 B 경사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B 경사는 그러나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B 경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달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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