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 가능성은?
입력 2019-03-16 19:30  | 수정 2019-03-16 20:07
【 앵커멘트 】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재조사와 사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진술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뉴스추적으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당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은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 답변 1 】
지난 12일,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레(18일) 월요일에 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사기한 연장이 논의 테이블에 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변수가 없다면 진상조사단은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조사한 내용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권고사항 등을 내놓게 됩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조 기자, 만약 진상조사단이 당시에 수사가 미흡했다라고 결론 내리면 검찰에서 재수사 하게 되는 겁니까?

【 답변 2 】
진상조사단의 의견에 대해 먼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문무일 검찰총장의 눈물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던 것도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기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어 권고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질문 3 】
앞으로 김 전 차관을 계속 부를 텐데 쉽게 소환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죠?

【 답변 4 】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환 통보를 계속 하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비공개 소환조사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묵묵부답인데, 김 전 차관 부인은 기자단에게 직접 입장문을 보냈다면서요?

【 답변 4】
어제(15일)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팩스로 A4용지 3쪽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입장문에서 "이대로 가만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면서 지금 언론에서 당시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앞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입장문에 연락처까지 기재해 놓는 등 언론 대응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질문 5 】
그렇다면, 조 기자!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지목한 피해 여성 입장 혹시 취재됐나요?

【 답변 5 】
이 여성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연락을 해와서 입을 다물게 어르기도 하고, 위로도 해준다고 하고 접촉을 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김 전 차관이 아직까지 가해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피해 여성을 두고 김 전 차관의 아내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에도 안 전 지사의 아내가 입장문을 밝히며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질문 6 】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럴 경우 워낙 오래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답변 6 】
문제의 동영상의 촬영 시기가 불분명해서, 공소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기를 대략 2009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단순 향응 수수의 경우 공소시효인 7년을 적용해본다면 이미 시효를 완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벌어진 일이 향응 의혹에 그치지 않고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 강제투약이나 성폭행 의혹 등까지 여러 증거로 뒷받침되면 공소시효는 많이 늘어나게 됩닏.

가령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는 15년인데,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까지 갖추게 되면 공소시효가 25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 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 클로징 】
재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지만, 검찰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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