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퇴직 후 건보료 폭탄 피하자"…17만명 직장가입자 유지
입력 2019-03-09 15:22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17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말 16만8565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2013년 5월 도입됐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년간(36개월)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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