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대도 주택연금 가입…청년층엔 2%대 전월세 대출
입력 2019-03-07 22:18  | 수정 2019-03-08 14:15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도 허용해, 가입자는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는 주택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연 2%대의 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차민아 / aime9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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