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피스텔에서 불법 눈썹 문신…보상도 못 받아
입력 2019-03-07 19:32  | 수정 2019-03-08 07:41
【 앵커멘트 】
오피스텔에서 눈썹이나 입술 문신을 불법으로 해온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절반 이상 싸게 해 준다며 손님들을 끌어모은 건데,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당연히 나 몰라라 하겠죠.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피스텔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서는 불법 눈썹 문신 시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혹시 (문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어요?"
-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도 눈썹 문신에 쓰인 도구와 전문 의약품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모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술입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들은 이런 오피스텔 안에 불법 사업장을 몰래 차려놓고 SNS 등을 통해 손님을 끌어 모았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지역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불법이다 보니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도 보상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의료면허가 있는 그런 곳에서 본인의 피부를 관리하시기를…."

경기도 특사경은 16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내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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