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관할 파출소가 매일 'MB 보석조건 준수' 점검…빈틈 많아 혼선
입력 2019-03-07 19:31  | 수정 2019-03-07 20:22
【 앵커멘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자택이 있는 관할 파출소가 매일 점검하기로 경찰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의 자택 구금이 사실상 처음인데다 법원이 세부 지침을 주지 않아 빈틈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은 크게 거주 제한과 접견 금지, 그리고 통신 제한입니다.

법원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조건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이탈 여부는 약 300m 떨어진 관할 파출소장이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순찰차도 2시간마다 자택 주변을 순찰해 자택 출입을 점검하고, 이렇게 점검한 모든 내용은 강남경찰서 형사과를 통해 관할서장까지 보고됩니다.

법원도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판사와 변호인단 등 관련자들을 불러, 보석 조건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 방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시한 통신 제한을 경찰이 점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 등 가족의 휴대전화 등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해도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수색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자택을 드나드는 차량의 탑승자 신분을 파악하는 절차도 현재로선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측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지침을 알리지 않았다"며, "자택을 출입하는 가족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미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석 조건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이처럼 세부 지침이 없는 만큼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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