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가 14억대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한다
입력 2019-03-07 17:54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청년층을 위한 저리의 전월세 대출상품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0대로 낮추기로 확정하고 정확한 연령을 몇 세로 할지를 검토 중"이라며 "관련 시행령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령대는 만 55세 정도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격조건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공시지가 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 13억~14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전세·반전세 등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연금 혜택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노후생활 안정 수단으로서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청년층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2%대 이자율의 전월세 대출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20~34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대출 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대출 최대 월 50만원 등 총 1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상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