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올빼미 공시` 얌체기업 명단 공개한다
입력 2019-03-07 17:32  | 수정 2019-03-07 19:54
◆ 레이더M ◆
금융위원회가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7일 금융위는 향후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 연휴 전날이나 연말 증시 폐장 시기처럼 투자자 주목도가 낮아지는 시기에 상장사들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공시하고 넘어가는 올빼미 공시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동 지원을 위해 '5%룰(대량보유 공시 제도)'에 대한 기관투자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이사 보수 공시는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을 적용할 때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전통적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금까지는 형벌 부과만 가능했지만 금융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과징금 제재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과의 공조 강화와 함께 특사경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이 지명해 직무를 수행했지만 법 개정 이후 추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에 임명되면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르면 올해 중으로 첫 '금감원 특사경'이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폐지든 인하든 거래세 부담은 좀 더 완화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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