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한다
입력 2019-03-07 17: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곳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시청에서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여성 안심환경 조성, 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시는 오는 10월부터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 정보를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시는 이달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기관별 임금 정보를 수집한 뒤, 기관별 현황을 분석해 8월까지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담은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시는 해당 제도를 위해 여성·노동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일자리위원회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성별임금격차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오는 5월 중으로는 차별조사관을 채용할 방침이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민간 기업에 임금 공시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선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하고, 자가 진단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내년에는 민간 위탁기업으로도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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