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리적 규정"
입력 2019-03-07 15:16 

분묘를 무단으로 파헤치는 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춘천지법이 "'분묘 발굴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160조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법 160조는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입법자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해 가지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분묘 발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한 것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좋은 장소를 찾아 분묘를 설치해 그곳을 경건한 곳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앞서 이 모 씨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년 11월 춘천지법에 항소한 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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