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견기업 사주·부동산 재벌 등 '숨은 대재산가' 95명 세무조사
입력 2019-03-07 14:04  | 수정 2019-03-14 14:05

대기업에 비해 감시망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고소득 대상자들이 불공정 탈세를 저지른 데 대해 국세청이 강력한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입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법인의 사주는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구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주도 과세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매출 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사와 거래를 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1천330억원으로,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천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억원이 넘는 대재산가도 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등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업은 10명, 병원 등 의료업은 3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습니다.
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대상 선정에 활용됐습니다.

여기에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이 개인·기업 간 거래 내역 전반과 재산의 축적과 승계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기존 기업별 조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조사범위의 폭을 넓혀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범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 세금은 10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김 국장은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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