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 가입연령 50대로 낮춘다…9억원 넘는 주택도 허용
입력 2019-03-07 11:33  | 수정 2019-03-14 12:05

대표적인 노후대책인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부담을 덜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 상품도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해 주택연금의 수요를 늘립니다. 다만 몇살까지 낮출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입주택 가격 상한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지가 9억 원으로 현실화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주택연금이 국민의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가입주택의 전세나 반·전세 등 임대도 허용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약 3만3천 명의 청년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연체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포용적 금융정책을 청년과 고령층 등 보다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시됐다"며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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