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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 업무계획] 인터넷전문은행 등 최대 6개 금융사 신규진입 허용
입력 2019-03-07 10:01 

정부가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위해 소위 '매기 효과' 역할을 담당할 최대 6곳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올 상반기 중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보험회사 1개, 부동산신탁회사 3개, 인터넷전문은행 2개 등 총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2019 금융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특히 전문·특화 금융회사 위주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요건과 인가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규제를 현행 50억~300억원에서 10억~30억원 규모로 완화하고, 탄력적 사업구조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는 인가에서 등록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중소금융업권도 올 2분기 중 경쟁도 평가 완료 후 인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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