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백화점 진입차량 20% 안 줄이면 홀짝제"
입력 2008-08-24 06:24  | 수정 2008-08-24 06:24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있는 대형건물들은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홀짝제나 요일제가 강제로 시행됩니다.서울시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등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 69곳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이런 부제시행 명령에 불응할 시에는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화점이 고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부제 시행을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를 갱신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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