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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공방` 김정훈, 피소→연락두절→이틀만의 입장표명…향후 행보 어떻게 되나 [MK이슈]
입력 2019-03-01 10: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하고서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그룹 UN(유엔) 출신 배우 김정훈(30)이 논란 이틀만에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훈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 측은 28일 "정확한 소장 내용 확인을 위해 오늘에서야 공식 입장 표명을 하게 된 점 죄송하다"고 운을 떼며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으나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티브 광 측은 "김정훈과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은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연애의 맛' 제작진,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김진아씨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불편한 소식으로 상심하셨을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A씨에 따르면 임신 이후 아이의 출산을 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으며, 김정훈은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툼이 지속되던 중 A씨가 살던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부모님이 있는 본가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김정훈은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다고. 김정훈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에게는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었다. 이에 A씨는 김정훈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 원과 임대기간 내 월세를 청구했다.

김정훈은 지난 21일 막을 내린 TV조선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서 14세 연하의 인천공항 아나운서 김진아와 관계를 진전시켜 가며 '로맨틱 가이'로 주목받은 터라 해당 논란에 대한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컸다. 김정훈이 이틀 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그가 출연했던 '연애의 맛' 측은 "보도된 기사를 보고 이 사실을 접했다. '연애의 맛' 출연 전 사전 인터뷰 당시, 김정훈이 연애 안한 지 2년이 넘었다는 말과 함께 연애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고, 제작진은 그 진정성을 믿고 프로그램 출연을 진행했다. 기사를 보고 제작진도 당혹스럽다. 빠른 시일 안에 사실 확인이 되기 바란다"는 공식입장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
김정훈의 상대역으로 '연애의 맛'에 출연한 김진아는 자신의 SNS에 "난 괜찮다. 막판에 괜히 고생하신 제작진만 욕먹고 할 때마다 답답했는데, 차라리 다행"이라며 "걱정 많이 해주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롯이 내 공간인 이곳을 언젠가는 다시 열 텐데 그때 또 이 일이 상기될 것 같아 짜증도 나고 내가 숨을 이유는 없다"고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김정훈과 전 여친의 논란은 이제 시작이다. 개인사가 송사로 번진만큼 법적으로 결과를 얻으려면 향후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으며 '진정성 논란'까지 휩싸인 김정훈은 연예계 생활 최고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가운데 과연 김정훈이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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