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상습도박` 슈, 1심 유죄 승복…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2019-03-01 09: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37세)가 1심 판결에 승복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가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슈의 선고형량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1년 9개월이란 장기간 동안 8억원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도박 규모도 크다”면서 유명 연예인으로 일반 대중 청소년에게 부정적 행위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가지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후 슈는 취재진 앞에서 팬분들이나 아이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다”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앞서 슈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습도박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슈는 하루가 정말 길었다. 반성하고 반성하겠다. 벌을 의미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거듭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또 S.E.S로 함께 활동한 바다와 유진에 대한 미안함도 전했다.
shinye@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