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두고 간호계 들썩…간협 "절대 수용 못해"
입력 2019-02-28 08:27  | 수정 2019-03-07 09:05

임의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대한간호협회가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승격할 경우 간호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2개로 늘어나는데다 정부 정책사업을 놓고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간호협회의 반대입장은 확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해 두 단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두 단체의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의료기사 면허법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단체인 '간호조무사 중앙회'가 생기지만, 간호사협회와는 다르게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거나 보건복지부 감독을 받고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간호조무사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제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간호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간호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2개로 분열하고, 각종 간호정책에 2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고유영역을 침범하면 (의료현장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6만 4000건의 동의를 얻은 것도 간호사들의 반대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호협회는 대학에서 간호학을 배우고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와 학원에서 교육 후 자격증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 감독에 따라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간호협회의 반대 움직임에 간호조무사협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어제(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은 차별받는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간협과 일부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8일 열릴 예정인 법안 공개토론회에 간호협회의 참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제도권 편입을 놓고 두 단체가 갈등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간호협회는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 양성학과를 개설하는 움직임이 벌어지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편입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 기본적인 노동환경과 교육을 위해서라도 법정단체 승격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간협 관계자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고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수가를 높여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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