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3월 3일까지…주택연금 가입 서두르세요
입력 2019-02-27 17:46 
연금 지급액 감소를 앞두고 마감 효과로 주택연금 가입 열풍이 불고 있다.
3월 4일부터는 신규 가입자의 100세까지 총 수령액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삭감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주택연금 가입 신청 건수가 14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0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기대수명 증가, 집값 전망 등을 감안해 매년 재산정된다. 최근 재산정 결과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신청자는 지난해 가입자보다 월수령액이 평균 1.5% 감소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길 70세 가입자는 월수령액이 153만원에서 149만원으로 2.6% 감소한다. 80세까지 수령총액은 1억8385만원에서 1억7915만원으로 469만원, 100세까지 수령총액은 5억5155만원에서 5억3746만원으로 1409만원 감소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왔던 분들이 월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서둘러 가입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8일까지 공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3월 3일까지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조정 전 수령 기준이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구비 서류 없이 일단 신청만 3월 3일까지 해놓고 추후 공사 방문 시점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데 사망 전까지 매월 같은 금액으로 연금 지급이 보장된다. 주택은 가격 기준 9억원 이하까지가 대상이다. 부부 기준 1주택 또는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급 종료 시점에 집값 처분 가격을 기준으로 집값보다 덜 받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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