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HUG "사천 흥한에르가2차,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결정"
입력 2019-02-27 17:30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처분을 내리고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8일 경남 사천시 소재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을 공정률 25%포인트 이상 부진 및 보증이행 청구를 사유로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보증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분양한 사천 흥한에르가 2차는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에 1295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행사인 흥한건설이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HUG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계약자를 입주시키거나 기존에 납부된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이행할 예정이다.

현재 분양계약자들에게 다음달 18일까지 위 두 가지 보증이행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분양계약자들의 2/3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선택하면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HUG가 사업성검토 등을 통해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24일 HUG는 경남 사천고등학교에서 분양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사천 흥한에르가 2차 사업장 보증이행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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