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2013년 F-X 기종선정 업무, 국익 반하지 않았다" 결론
입력 2019-02-27 15:14  | 수정 2019-02-27 15:15

감사원이 지난 2013년 군 당국의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차세대 전투기로 보잉사의 F-15SE로 결정하려다 이를 뒤집어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를 선정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4∼1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2017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실시한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선정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철저히 조사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말한 관련자에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도 포함된다.
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F-X 사업 최초 추진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에 대해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방부가 F-X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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