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 기준서 기업지불능력 빼기로
입력 2019-02-27 14:15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애초 계획대로 반영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중 일부를 국회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기로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뺀 것이다.
임 차관은 "(기업 지불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고용 수준'을 좀 더 포괄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꾼 것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의 큰 틀은 유지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4명은 국회가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는 노·사·정이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이 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초안이 제시한 구간설정위 구성 방안 2개 중 첫 번째 것을 택한 것이다.
국회는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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