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카드뮴 초과 검출' 아동용 가방·학용품 등 리콜
입력 2019-02-27 13:46  | 수정 2019-03-06 14:05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의류, 신발 등에서 유해물질인 카드뮴과 납 등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3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해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방, 신발, 의류 등 아동용 섬유제품 8개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3.9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58.1배를 초과했습니다.

카드뮴은 ㈜인다인의 베트남산 점퍼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이연산업㈜의 중국산 렛츠고플레이 책가방에서 각각 초과 검출됐습니다.


학용품의 경우 6개가 문제 된 가운데, 비앤피의 중국산 샤프 연필에서 납이 136.6배, 선우코리아의 중국산 퍼니 샤프 연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72.4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밖에도 토박스코리아에서 만든 어린이용 가죽구두에서도 납이 4.9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함께 학습능력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국표원은 넘어질 위험성이 큰 서랍장 등 11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 조치하고 전기 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22개 제품에 대해 화재 또는 감전 우려로 리콜 조치했습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복드림'에 공개했습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제품을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합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품안전기본법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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