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교육청서 공무원 흉기난동…"7년 전 징계에 불만"
입력 2019-02-27 11:38  | 수정 2019-03-06 12:05

대구 수서경찰서가 과거에 징계받은 것에 항의하며 교육청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50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교육청 로비 1층에서 흉기로 간부 공무원 B 씨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7년 전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수차례 교육청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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