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달부터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3㎡당 14만2000원↑
입력 2019-02-27 10:10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3월 1일부터 작년 9월보다 2.25% 오른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산정시 반영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1.70→ 3.23%) 및 국민연금보험료(2.49→ 4.5%)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면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해 3월 중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 개선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기본선택품목 항목 조정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 개선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 명시 등이 담겼다.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다만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필요한 기본선택품목 조정(주방TV)는 오는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 고시 후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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