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 폭행'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감독 정직 3개월 징계
입력 2019-02-27 09:11  | 수정 2019-03-06 10:05

연세대가 학생들을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 대학 아이스하키부 감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22일 직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이스하키부 윤 모 감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앞서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선수들은 윤 감독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하며 지속해서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세대는 지난달 윤리인권위원회에서 윤 감독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윤리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윤 감독은 폭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세대는 직원인사 규정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1~3개월),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직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면합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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